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횡포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특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표로 지난 7월 설립됐다.
지 의원은 △필수물품 정의를 규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 신설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 규정을 마련 및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3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3종 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업계 종사자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