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가맹점 횡포 근절 3종 세트' 법안 발의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횡포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특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표로 지난 7월 설립됐다.

지 의원은 △필수물품 정의를 규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 신설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 규정을 마련 및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3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3종 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업계 종사자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