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극적 타결...文정부 국정과제 이행 시동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지만 이틀 만에 이견을 좁히면서 준예산 사태 등 더 큰 혼란은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세 축으로 하는 국정 과제를 이행할 추동력을 마련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4일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여야가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 위주 공무원 증원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이 관철되면서 소득 재분배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정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부수법안을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