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새 회계기준 도입…게임 이통사 유통업계 대응책 분주](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19540_20171205140511_989_0002.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19540_20171205140511_989_0001.jpg)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5) 도입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게임·이동통신 및 유통업계 매출에 미묘한 변동이 예상된다. 각 산업계는 매출인식 시점 변화에 따른 영향 점검에 돌입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IFRS15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상장사이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뒀거나 상장사 재무제표와 연결된 관계사도 바뀐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당장 1분기 실적부터 변화된 기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직 준비가 덜 된 게임사도 많은데 서둘러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FRS15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새 기준이다. IASB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 등 다섯 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제시했다.
게임분야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대다수 개발사는 게임 지식재산권(IP)을 유통업체에 넘길 때, 계약금을 정액법으로 나눠 매출로 잡았다.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 인식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IFRS15는 강제 기준을 추가했다. 계약 당시 게임 업데이트와 패치 등 사후관리를 유통사가 맡는 경우에 한해, 한 번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IP를 넘기면서 다른 업체에 개발을 맡기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계약과 동시에 거래가 종료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억원이면 기존에는 33억원씩 3년간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른 여러 수익 인식 방법을 허용했다.
내년부턴 계약과 함께 매출 100억원을 모두 수익 항목에 넣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매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수익 인식 시점이 당겨지는 셈이다.
게임 IP는 이 중 '수익인식 시점' 항목에 영향을 받는다. 게임 기업의 수익 체계와 실적에 영향을 끼쳐 일부 혼동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계업계 반응이다.
<뉴스의 눈>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5)은 수익을 규정하는 기준서다. 수익 인식 요건과 금액, 시기 결정 기준을 단일화, 자본시장 세계화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업종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상장사가 대상이다.
◇게임업계=게임 지식재산권(IP) 수익 인식 방법이 바뀌면서 당장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영향을 받는다. 상장사는 내년부터 새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착시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계약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수익 인식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계약일이 속한 분기에는 매출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후 분기에는 낮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새 기준에 따른 매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말감사보고서 주석에 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IP를 넘기는 거래가 많은 회사일수록 매출 변화 폭이 클 전망이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IP를 다른 개발사에 맡겨 개발하거나, 유통업체에 사후관리 전권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게임 IP 문제 말고도 플랫폼 수수료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수수료를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와 관리비(판관비)로 처리한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판관비는 영업이익 증감과 결부되는 중요 항목이다. 그런데도 정확한 구분 기준이 없다보니 회사마다 제각각 회계처리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어렵게 매출원가, 판관비로 나눌 게 아니라 별도 손익계산서 양식을 통해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구분, 게시하면 된다”며 “IFRS15를 어기면 회계기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IFRS15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 실적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회계 장부상으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매출 영향은 복합적이다. 지금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하면 매달 요금을 깎아주므로 매출이 줄지만, 내년부터는 깎아주기 전 원요금을 매출로 잡는다. 가입자당매출(ARPU)이 늘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회계상 매출 증대 요소다. 반대로 단말 할부금은 일시에 매출로 잡던 것을 약정기간 분할 인식한다. 회계상 매출이 줄어보인다. 특히 단말을 직접 유통하는 KT,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가 유통하면서 3사 입장이 다르다.
마케팅비 지출도 영향이 단순하지 않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요금 할인금액이 마케팅비로 편입된다. 지금은 할인금액을 매출에서 제하면 그만이지만, 이제는 마케팅비로 인식돼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지출 증대 요소다. 반면 공시지원금을 지금은 1회성 지출로 보지만, 내년부터는 약정기간 분할 인식한다. 회계상으로는 마케팅비 지출이 줄어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새 제도 도입으로 회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라며 “결과는 같으면서 단지 회계 인식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유통업계는 전자, 건설, 조선, 자동차 등과 비교해 새 회계기준(IFRS15) 도입에 따른 충격파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계와 달리 당해 연도 매출에서 제외되는 품질보증(AS)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한국회계기준(K-GAAP)을 따르는 사업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IFRS를 따르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매출 계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즉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과 달리 수일의 배송 소요 기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환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품을 출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을 잡았지만 내년부터는 각 단계별로 매출과 부채를 계상해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 인식 기준을 바꾼 것”이라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