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반의 경영실적 개선으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작년보다 2곳 줄어든 174개사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174개사(C등급 61개, D등급 113개)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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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 결과 세부평가대상은 전년 대비 240개(11.8%) 증가한 2275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취약기업이 많은 업종인 부동산, 도매·상품중개 등 평가대상을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자동차부품과 기계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각각 11개사, 7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도매·상품중개, 부동산 등 내수업종에서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각각 6개사, 4개사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글로벌 경기회복 영향으로 부실징후기업 수가 6~10개 상당 크게 감소했다. 조선·해운·건설 분야도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전년 대비 9개사 줄었다.
9월 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6034억원이다.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대부분(85.5%)을 차지하지만,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C·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한다. 또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 측은 “중기벤처기업부 등과 업무협약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 중기부의 재기지원사업별로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속가능 중소기업(A·B등급)에 대해서도 금융지원과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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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