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작년보다 2곳 줄어"

기업 전반의 경영실적 개선으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작년보다 2곳 줄어든 174개사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174개사(C등급 61개, D등급 113개)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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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 결과 세부평가대상은 전년 대비 240개(11.8%) 증가한 2275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취약기업이 많은 업종인 부동산, 도매·상품중개 등 평가대상을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자동차부품과 기계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각각 11개사, 7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도매·상품중개, 부동산 등 내수업종에서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각각 6개사, 4개사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글로벌 경기회복 영향으로 부실징후기업 수가 6~10개 상당 크게 감소했다. 조선·해운·건설 분야도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전년 대비 9개사 줄었다.

9월 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6034억원이다.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대부분(85.5%)을 차지하지만,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C·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한다. 또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 측은 “중기벤처기업부 등과 업무협약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 중기부의 재기지원사업별로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속가능 중소기업(A·B등급)에 대해서도 금융지원과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단위: 개, %, %p)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작년보다 2곳 줄어"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