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를 개선,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 검사수수료의 40%(12만 원 → 7만2000원)를 감경했다.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는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지만,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토록 하고 기업 행정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했다.
또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주파수 이용 급증에 대비해 비면허 대역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와 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했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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