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품형태 모방 판매한 기업·마트에 첫 생산·판매 중지 권고

특허청이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기업과 대형마트에 처음으로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제재를 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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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5일 식사 대용식 상품 업체인 이그니스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과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홈플러스에 생산 및 판매를 중지하라고 시정 권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시정권고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엄마사랑은 지난 9월부터 이그니스의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모방해 '식사에 반하다'는 제품을 생산, 홈플러스에 공급해 왔다. '랩노쉬'는 이그니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제품이다.

특허청은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 권고했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 결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 산업 분야는 직권 조사한다. 내년 1월에는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 형태 모방 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 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 개발자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 행위”라면서 “앞으로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 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