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규모는 차후 결정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관련 브리핑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관련 브리핑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일부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실장은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이미 2개월 넘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나,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온 점도 시정기한 연장요청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 진의 여부 의혹도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가 일부 제출된 점도 작용했다. 증거는 파리바게뜨 노조측이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 중 166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12월 4일)이 지나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어, 양측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다.

안 실장은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다음 주 중 본사와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함에 따라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