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진화법 시행 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428조862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했다.
국회는 당초 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당은 30분간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불참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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