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통합 관리 감독 '시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법률 공포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해 온 산림사업 및 기술 관리 업무를 산림청이 통합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산림사업 통합 관리 감독 '시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법률 공포

산림청은 산림 사업 및 산림 기술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지난 28일 공포돼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자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신설됐다. 그동안 산림사업 설계·감리업자 관리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림사업시행업자 관리는 산림청이 분산 관리했다.

신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 체계를 구축해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 자격 및 등록 요건과 절차도 규정했다. 산림사업 안전 관리도 의무화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개선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