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해지 방해 통신사에 과징금 9억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결합상품 해지를 방해한 통신사에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해지를 원하는 고객과 이를 방어하려는 사업자간 갈등을 정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통신 결합상품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위반행위 즉시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LG유플러스에 가장 많은 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에는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는 위반 정도가 약해 시정명령만 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통신4사 상담내역 426만건 등 방대한 양의 결합상품 해지 실태를 점검한 것은 올해 초 한 통신사 위탁콜센터에 근무하던 고교 실습생 출신 상담원이 자살한 것이 발단이다.

그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결합상품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것은 물론이고 고객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결합상품이 해지되면 상담원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등 벌칙을 준 곳도 있었다.

해지 방해 행위를 근절하되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통신사가 어느 정도까지 연락을 해도 되는지 기준 마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고객이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이후에는 추가 연락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계약 연장을 권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양측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정부가 기준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