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놓을 때도 교육환경평가 받는다

2019년부터 고속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학교 주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 계획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 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6일 발표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해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도록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등을 규정한 법이다.

과거 학교보건법의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학교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건축물(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을 건축하려는 자가 받도록 규정했다.

1차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안을 담았다. 계획이 시행되면 대규모 공사 사업시행자는 사전 교육환경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 마련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누구든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마련(2020년)하고, '교육환경평가사(가칭)' 민간자격도 도입할(2021년~) 예정이다.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모두 공개한다.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준수하도록 한다.

정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이전이나 폐쇄를 유도해 2022년까지는 모든 불법시설 이전·폐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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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