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반영 등 내년 예산 30% 증가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0% 증액된 28조8033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내년 예산은 총 23조8033억원으로 올해 예산 18조2614억원에 비해 5조5418억원(30.3%)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9708억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쓰인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다만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현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3조원을 넘지 않게 편성하고, 현재 현금으로 주는 방식을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내년 7월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일자리위원회 운영(52억원),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20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19억원),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11억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정부안인 7021억원보다 1911억원 증액된 893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지원대상 기준은 월급 140만원 미만이었고, 정부안은 160만원 미만이었으나 국회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동일하게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지원대상과 예산이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돌보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새로 설치하는 예산도 163억원 늘었다. 국내 유턴기업 9곳을 지원하는 예산도 11억원 증액됐고, 건설근로자 기능향상훈련 대상도 500명 확대하며 관련예산이 5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은 정부안보다 500억원 깎인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은 48억원이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정부안보다 382억원 깎인 1848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보다 300억원 줄어든 502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72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도 지난해보다 595억원 줄어든 4351억원으로 책정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