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중대결함이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교환·환불 대상이라는 결과도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몬법'을 도입했지만 2019년부터 시행이다.
![르노삼성차 SM7 노바 (제공=르노삼성자동차)](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15154_20171207184616_069_0001.jpg)
7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스티어링휠(조향장치), 엔진 등 주요 부품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교환·환불 조치를 받은 'SM7'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0)는 지난해 5월 SM7을 구입했다. 하지만 1개월 만에 주행 중 스티어링휠이 잠기는 조향장치 고장 등 이유로 수리를 받았다. 이후 1년여간 인천사업소, 부평점, 상동점, 중동점 등 여러 르노삼성차 지정 정비센터와 정비사업소에서 총 15회, 52일간 수리를 받았다.
르노삼성차는 차량 판매 시 매매계약서 계약조항 제5조 2항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했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환불해주기로 명시했다. 중대 결함의 경우 2회 수리 이후 재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김씨 SM7은 수리기간 중 링케이지(3회), 펌프(2회), 컨트롤 모듈(2회) 3가지 부품은 2회 이상 교체했다.
르노삼성차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부품을 교체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교체한 부품이 고장 나서 교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결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보증서 이행 촉구 관련 내용을 증명을 보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자동차 매매 계약 시 서면으로 교환·환불에 대해 약속을 했지만 정비소 입고 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동안 교체한 부품도 고장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교체했기 때문에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15154_20171207184616_069_0002.jpg)
결국 김씨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과정에서 르노삼성차는 '자동차 부품 고장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소보원 측은 △품질 보증기간 이내 동일한 중대 결함 3회 발생 △결함 완전 치유 단정 어려움 △차량 인도 당시 결함 내재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차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르노삼성차는 이에 대해 거부했고, 지난 10월 소보원은 김씨에 조정 불성립 통보를 했다.
김씨는 “차량 구입 한 달 만에 결함이 발생했고 동일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르노삼성차는 교환·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정비내역을 조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정비내역 조작은 사문서 조작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차량 교환·환불 거부에 대한 민사소송도 곧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정비를 모두 해준 상황이고, 서비스센터에서 검사 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보원 결정이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 교환·환불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소비자보호법 상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교환·환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레몬법'이 통과됐다. 2019년 시행하는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산 뒤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레몬법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환불·교환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년(4만㎞ 미만)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돼 수리를 받아야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레몬법은 1년(2만㎞) 주행거리 미만인 경우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총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면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미국처럼 완성차 업체가 결함을 입증하고 중재 결과에 대한 소비자 거부권 등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거주하는 김모씨 SM7 정비내역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