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 규정'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선물비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외부 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외부 위원 8명에 달렸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나아가 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