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실적을 부풀리거나 게시된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학원은 벌점에 따라 일정기간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교육부는 입시예능학원의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대학진학 실적에 대해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입시 컨설팅 학원도 다음 달 정시 원서접수 기간을 앞두고 허위·과장 강고나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입시 컨설팅 초과 징수, 허위 과장광고…입시학원 특별점검](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22247_20171210135501_378_0001.jpg)
<허위·과장 광고 사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