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나 노부모를 납치했다고 속이고 금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 연말연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급증하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

최근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만 37건 총 1억8300만원에 달하던 피해액은 계속 늘어나 지난달에는 총 92건의 범죄에서 5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집계됐다.
실제로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것이 감독당국 설명이다. 납치빙자형 건당 평균 피해액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483만원) 대비 1.23배 많다.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데는 우리 사회 가족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1~2명 밖에 없고, 맞벌이로 인해 별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홀로 지내는 노인도 증가 추세다.
사기범은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이용해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하는 등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같이 보호자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방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나 학교, 학원, 경로당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
또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은 한결 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라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