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논의가 계속 불발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시급 처리 법안에 끼지도 못했다.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법안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경제제정소위원회를 열고 안건 상정과 법안 처리 논의를 했다. 여야는 이날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사실상 방치 상태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예산권 이관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처리에 부정적이다.
여야는 1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안건 처리에 나서지만 이때도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시급 처리 법안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에 포함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R&D 예산권 이관은 오늘 논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14일에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낮아졌다. 여야는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법안 심의 등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고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R&D 예산권 이관이 핵심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기재위에서 시급 안건 토론이 우선 이뤄진다고 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르긴 쉽지 않다”면서 “회기 내 처리를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R&D 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가 보유한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여당이 발의했다. 앞서 정부 부처 간 합의는 됐지만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