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야놀자·쏘카 등 O2O(Online to Offline)업계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관리 안전불감증에 대해 엄벌을 내렸다.
12일 방통위 측은 제 45차 전체회의에서 O2O 사업자 13곳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 조사(6월22일∼7월20일)결과를 밝히고, 법규 위반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대상은 다이닝코드(다이닝코드)·버킷플레이스(오늘의 집)·쏘카(쏘카)·야놀자(야놀자)·퀵켓(번개장터)·PRND컴퍼니(헤이딜러)·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등 총 7개사다. 이들 기업에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과징금과 함께 30일 이내에 재발방지 수립대책 등을 담은 '시정명령 이행결과 확인서' 제출 등이 부과됐다. .
시정명령을 받은 7개사는 △제휴점 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대한 안전인증수단 미사용 △퇴직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말소 불이행 △1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및 별도관리 불이행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 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또는 제29조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하며 개인정보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야놀자(야놀자)·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2사는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5개사들의 위반항목을 대부분 어긴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안전불감증'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3년 내에 기획조사를 마친 배달주문·부동산·여행 등을 포함해 내년도에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