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 업체의 의약품 불법 판매 예방조치에 식약처 홍보·교육 지원 역할을 접목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 업체는 자사 서비스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불법 판매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정보를 온라인 쇼핑 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정부와 업계 간 소통·협력으로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쇼핑업체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