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메인비즈 기업을 대표할 차기 회장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22일까지다.
메인비즈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마케팅과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이다. 메인비즈 인증은 경영(management)과 혁신(innovation), 사업(business) 합성어로 제품이나 공정 중심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조직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혁신촉진법 제 15조 2항에 의거해 도입됐다.
후보자 요건은 메인비즈 인증 기업으로 협회 정회원이 대상이다. 정회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 체납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협회는 내년 1월 3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 검토한다. 2월 7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후보자 추대, 총회 부의안 등을 의결한다.
최종 회장 선임은 2월 21일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새 회장은 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추진계획 실현이 핵심 과제다. 이 법은 벤처특별법처럼 메인비즈특별법을 만들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은 경영혁신 계획을 만들어 성과를 내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을 획득, 자금과 판로 등에 대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과 비용을 정부가 도와준다.
기존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심사기관으로부터 3년짜리 혁신과제를 부여받고 충실히 수행해야 재인증이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은 제 2창업과도 같다”면서 “메인비즈 기업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메인비즈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헌신할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