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가 내려진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신규사업 진출 때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인가를 받는데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