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하천 측량사업에 드론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320억원의 신규 공공 시장이 창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천시설물조사 등에 드론을 활용키로 하고,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천지형조사는 하천 구역 설정을 위해 하천과 주변 지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주기로 이뤄진다. 하천통수 능력 분석을 위해 하천 바닥의 퇴적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하상변동조사다. 하천시설물 이상이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하천시설물조사에도 드론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조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 2만 9784㎞)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를 위해 하천 관련 각종 조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3억2000만원을 투입해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이다.
정부 하천 측량 사업에 드론을 활용키로 한 것은 국산 드론의 정확도를 비롯한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지난 6월 경진대회 결과 국산 드론이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됐다.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에서도 외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다.
내년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 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 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 100억원(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 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측량 성과물 품질확보 및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달러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