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상생결제 도입으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일구고 있다.
14일 한국서부발전(사장직무대행 정영철)에 따르면 상생결제에 참여한 1차 협력업체 수는 462개다. 서부발전-1차 기업 상생결제 거래액은 올해만 28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었다. 연말까지 3000억원 돌파도 예상된다.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상생결제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이룬 결과다.

상생결제 핵심인 1차-2차 협력업체 간 상생결제 거래액은 11일 기준 100억3600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결제액 기준으로 서부발전-1차 협력사 간 상생결제의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 다른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1차-2차 상생결제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거래 건수로는 서부발전-1차 협력업체 간 거래의 14%가 넘는다. 거래 건수는 203건에 달했다. 2차에서 3차로 상생결제가 이어진 사례도 있다. 3차까지 더하면 총 거래 건수는 1645건, 거래액은 2919억원에 이른다.
1차-2차 상생결제 평균 수취기간은 19일로 줄었다. 현금 결제기한 60일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이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대부분이 무자료 외상 거래나 다름없는 현금결제보다 더 나은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상생결제 핵심인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보다는 2차·3차로 이어지는 후순위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둔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상생결제가 1차 협력업체에만 머무르고 후순위 업체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1차-2차 협력업체 간 상생결제액은 2조550억원이다. 전체 거래액 가운데 1.18%에 불과했다. 1차 협력업체 참여 저조로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2차 협력업체 아래로는 미치지 못했다. 1차 협력업체가 후순위 업체와 상생결제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은 1차 협력업체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매일 상생결제 현황을 확인했다.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결제 내역을 꼼꼼히 챙겼다. 1차 협력업체에 발행한 매출채권 만기일 전날이면 업체마다 일일이 연락해 상생결제가 후순위 업체까지 이어지도록 독려했다. 발행 채권별로 확인하니 올해만 1600번 넘게 협력업체 담당자와 통화한 셈이다.
서부발전은 협력업체마다 주거래 은행이 다른 점을 고려해 농협·KB·신한·우리·기업 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과 상생결제 협약을 맺었다. 상생결제를 위해 굳이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 1차 협력업체가 2차 업체에 상생결제하면 받는 혜택도 소개했다.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환출이자와 장려금까지 받는다. 여기다 서부발전이 선급금 이행보험증권 수수료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물론 혜택은 고스란히 1차 협력업체 몫이 된다.
1차 협력사인 금화PSC 결제담당자는 “2년 전부터 서부발전과 상생결제 약정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법인세 감면 효과까지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후순위 업체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2차 거래기업은 금융비용을 14%에서 최대 43%까지 절감하고 세제 혜택도 누린다. 3차 기업은 금융비용을 최대 73%까지 아낄 수 있다.
서부발전은 건설 하도급에도 상생결제를 시범 적용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방침에 앞서 대응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후순위 협력업체와 장비·자재업자는 물론 노무비까지 안전하게 이어진다. 발주자가 원도급사 지급액과 지급일 등을 확정하면 입력된 대로 대금이 결제일에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결제시스템과 같다.
정영철 서부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협력업체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생결제 이점을 알리는 한편,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상생결제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한다. 현금이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고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하도급 업체 신용과 상관없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금리를 적용받기에 수수료 부담이 적다. 1차 협력업체가 받은 채권 일부를 2,3차로 내려 보낼 수 있어 거래에 연관된 모든 업체가 대금지급 안정성과 금융비용,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보다 안전하다.
<표>서부발전 상생결제 현황(출처:서부발전)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