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19년도 변리사 제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험생이 새로운 유형인 실무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도 배포한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이다.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하려는 바를 특정한 관점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로, 변리사가 실무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문제 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변리사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기존 4문제 중 1문제가 실무형 문제로 출제된다.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 과목의 시험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난다.
변리사 2차 시험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19개 과목 중 택1) 등 총 4과목이다.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에는 특허법과 상표법각 과목의 예시문제·답안과 실무형 문제 공부 방법 등이 수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외국과 비교하면 이론 위주로 운영돼 실무역량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실무형 문제 도입으로 실무역량까지 겸비한 변리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