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15일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심사보류 이유에 대해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자료제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한다. 앞서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지난 8월 인허거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전반적 내용을 다 조사한다고 들었다”면서 “현재로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적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작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계열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했고, 해당 내용을 정보사항으로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에 서면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허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이다. 초대형 IB사업을 준비하던 자기자본 4대형 증권사 중에서 한국투자증권만이 지난 달 13일 인가받았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