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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오픈마켓 전환이 규제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관련 관계당국이 현행 제도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새해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으로 '규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오픈마켓 전환은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 확대를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또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 부문은 규제를 종전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오픈마켓 전환을 두고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현행 규제에 적시성·유효성이 있는지 등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체 검토와 더불어 외부 연구용역을 병행해 현행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보완한다. 별도 법(7월 국회 발의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규제보다 현행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현실과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업체 구분 방식에 배경이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같은 '통신판매업자'와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구분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하나 같이 온라인 쇼핑몰일 뿐이지만 규제 적용에 큰 차이가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명칭 그대로 '중개'만 한다는 특성 때문에 판매 관련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인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티몬·위메프가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거나 진출 계획을 밝히며 '규제 회피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오픈마켓 전환·진출은 취급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해 취급 상품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데 직매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지 않은 종전의 소셜커머스 사업 부문은 대규모유통업법 등 규제를 그대로 적용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