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대한항공 전(前) 부사장이 3년 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내려지는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8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6개월만이다.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다. 전합은 당시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합에 넘겼다. 전합은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참석해 판결하는 것이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