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O2O시장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 내년 5월 내놓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5일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포털 및 신종 O2O 등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이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인터넷 포털, O2O 서비스, 모바일, 퍼블리싱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류·꽃집·이미용 업종과 음식점, 부동산 등 분야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불거졌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내년 5월까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겠다”며 “법제화부터 행정조치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보검색과 광고가 분리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중기부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기요 등 O2O기업들은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이 조사한 보고서의 음식점 표본은 단 세 곳에 불과하다”며 “등록 음식점 17만개 가운데 세 곳만을 조사해서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