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증권 기업어음(CP)발행, 저축은행 사태 등 유사 금융거래로 생긴 다수의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여러 사람이 연루된 집단 분쟁에 대한 대응력과 전문성도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사전적 피해예방, 사후적 피해구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격차 해소라는 3대 방향성을 설정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를 전폭 수용,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준 자문위원장(경희대 교수)은 “금융회사로 치우진 금융업계 무게중심을 금융소비자로 옮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금융의 3대 축인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이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분쟁조정과는 별개로 피해가 여러 명일 경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구제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반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송 남발행위를 억제한다.
또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등으로 악용돼 온 보험회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도 개선한다.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객관적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도 막는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상품 안내 자료와 판매절차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 명칭은 변경을 권고하고, 유의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텔레마케팅(TM) 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금융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금융상품정보를 비교·제공해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상품 서비스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 편의성도 대폭 높인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협의는 물론이고 금융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자문위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