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진통에 진통…국가 R&D 예타 뭘 바꾸길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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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당국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R&D 예산권 이관을 추진하는 건 그만큼 과학기술 혁신이 급하기 때문이다. 유망 기술의 적기 확보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단순 투자 확대를 넘어 배분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형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개선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탁을 전제로 평가 기간 단축, 기초·원천성 강화 등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 예타 제도 개선도 그만큼 늦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탁 시 평균 소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까지 단축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국가 R&D 사업은 기술성평가를 거친 뒤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된다. 예타를 받는 동안 경쟁국이 기술 개발에 앞서가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예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예타가 비용·효과 잣대의 경제성 분석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높다. R&D 사업은 특성상 개발 후 경제 효과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 예타 체계에서 일률 잣대를 들이대면 R&D 특성 반영이 어렵다.

실제 기초·원천 연구 사업의 예타 통과율은 저조하다. 2014~2015년 산업기술 개발 사업의 예타 통과율은 80%다. 기초·원천 기술 개발 사업의 예타 통과율은 25%에 불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도 순수 R&D 예산과 기초·원천 연구 과제가 대폭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탁 시 경제성평가 치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D 사업도 기술 종류·단계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사업 유형 별로 차별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원안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 애초 기획 취지와 다르게 과제가 삭감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 제도 개선은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R&D 특성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위탁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수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