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후 정상회담 40여회…외교공백 메워"…靑, 8대 그룹 간담회 무기한 연기

자료사진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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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를 어느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중국 국빈방문 관련해서는 “경제협력 체제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 중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세안+3 등 여러 다자협의에 참가해 정상회담만 40여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북방·신남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토대를 내실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순방을 놓고는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순방에서 이뤄진 양해각서(MOU) 관련 사안의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에 대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비롯해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 체계개선 방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보고, 포항 지진피해와 중소상공인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 등을 차례로 받았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해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재로 재계 그룹 대표와 비공개 소규모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재계 그룹 환담을 계획했지만 언론에 일정과 의제 등이 공개되면서 무기한 연기 방침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간담회) 날짜는 조만간 다시 잡힐 것”이라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