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부설기관 대상으로 출연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연금 관리에 태만하거나 소홀한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대상 기관에서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 대상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를 비롯한 15개 부설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7개 비영리법인이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문책 1건, 시정 1건, 주의 10건, 통보 5건 등 조치를 취했다.
IITP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유용업체에 대한 제재업무 처리에 태만해 문책 및 주의요구를 받았다.
IITP 직원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R&D 과제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사로부터 연구업체가 475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다른 두 건 사업에서도 사업비 부당 집행 및 반납 사례가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간 R&D 사업 관리 업무에서 두 개 업체의 사업비 임의 인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A씨는 경징계 이상을, B씨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핵융합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아 주의나 통보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감사대상 22개 기관에 지원한 올해 출연금은 총 1조8361억원으로 418개 전체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출연금의 85.7%를 차지한다. IITP는 9930억원으로 가장 많은 출연금을 사용한 기관이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