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특허권, 충분한 활용 혜택을 기업에 제공한다

손재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얼마 전 한 기사에서 25년간 사용했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20년 전 동일한 상호를 먼저 상표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상호를 변경하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해당 음식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어 지금은 상표가 들어간 모든 곳에서 해당 상표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 곳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하는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표등록을 하지 못해 25년간 사용했던 상표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해외 진출 계획과 복합 쇼핑몰, 백화점, 유통채널 등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과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표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그리고 실용신안권까지 합친 산업재산권의 개념으로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며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의 음식점은 어떤 이유이던지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한순간에 상실하게 된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라는 이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R&D 정책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세액공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많은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 효과도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적극 활용해야 할 이점이 있다. 특히 특허권인데 특허권 이란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위험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권 양도는 세부담이 낮기에 대표에게는 소득세를,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가치가 5억 원일 경우 소득세 절세액은 약 1억 6천 7백만 원, 법인세 절세액은 5년간 합계 1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또한 특허자본화는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정리되므로 재무 구조 개선과 기업평가 개선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 명의로 등록해둔 경우라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 상속 및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 가업승계를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한 경우 특허 자본화는 사후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포천에서 건설관련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J 기업의 박 대표는 큰 금액으로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고민에 빠져 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온 박 대표는 3년 후에 장남에게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지분 변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되며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을 발생시킨다. 결국 박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절반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특허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이여금, 가지급금 및 명의신탁주식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 개선과 사전상속에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기업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특허 자본화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현행 80%에서 2018년에는70%, 2019년에는 60%로 조정될 예정이기에 현재의 절세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특허권의 이점만 보고 급하게 활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권을 활용하기에 앞서 가치산정부터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사항 분석, 경영계획, 제도정비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인지,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파악해봐야 한다.

이처럼 특허권은 매우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기 전에는 기업의 상황,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만일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했을 경우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제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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