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22일 조합원 투표서 최종 판가름

현대자동차 노사가 19일 임금과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4월 노사 첫 임단협 교섭 후 8개월만이다. 현대차 임단협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달 22일 마지막 관문인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아있다. 부결될 경우 임단협 협상은 해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22일 조합원 투표서 최종 판가름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가진 37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기본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과 성과급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과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산업발전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해 왔다. 올들어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파업과 특근 거부로 현대차가 겪은 생산차질 규모는 이달 7일 기준 4만3100대, 89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0월 강성 노조 집행부 출범 후 최근 3주 연속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에는 임단협 협상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중국 시장 실적 부진 등 악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노조가 더 이상 무리한 임금, 성과급 지급을 고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 비해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지급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임단협 협상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다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실적 악화와 대외 경영환경 악화 등 잠정합의안 도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