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이 나이롱환자 등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광주지역 한방병원을 무더기 적발했다.
20일 금감원은 광주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19곳이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보험금 수취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환자의 입원일수, 허가병상수 등을 비교분석해 허위입원일수를 적발해냈다. 적발된 병원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나타났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광주지역은 인구 100만명당 한방병원 수가 65.7개를 기록할 정도로 전북(14.7), 전남(11.7) 등 다른 지역 대비 높다.
이들 병원은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환자'나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등의 허위입원을 묵인했다.
또 외출·외박이 자유롭고 치료없이 식사만 하는 '기숙사형 병원'이거나 병원장이 의사가 아닌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병원은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5.8개) 대비 높았고, 영업기간도 1~6년 사이로 평균(8년)에 비해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