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미세 데니어 PSF에 반덤핑 과세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최대 45% 반덤핑 과세를 내리기로 예비 판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인도, 대만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가 대상이다.

美, 한국산 미세 데니어 PSF에 반덤핑 과세 예비판정

한국 기업으로는 다운나라와 휴비스에 각각 관세율 45.23%가 부과됐다. 나머지엔 30.15%를 매겼다. 도레이케미칼에는 0%를 부과했다.

중국 기업엔 63.26∼181.46%가, 인도엔 2.66∼21.43%를 내렸다. 대만 업체들이 부과받은 관세율은 0∼48.86%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가 이들 4개국의 반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제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상무부는 내년 5월 11일께 최종 판정을 발표한다.

한편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주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지난해 1058만달러(약 114억8000만원)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