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훈련생 항공사가 先선발 後교육... 취업보장형 훈련체계 도입

앞으로는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하고 훈련생이 자격을 취득하면 조종사로 정식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이 부담했던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중 2000만원 정도 훈련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인력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선 선발, 후 교육) 도입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조종사 지망생은 취업 전까지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훈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면서 훈련했다. 저소득층은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국토부와 항공사는 개인 부담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 등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를 도입한다.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해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 후 채용하는 형태다. 훈련비용을 항공사가 일부(약 2000만원)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훈련생 개인의 부담을 줄인다.

국내 9개 항공사 중 화물운송 전용 항공사를 제외한 8개 항공사가 도입을 결정했다. 20일 국토부·항공사·훈련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고교 졸업 후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서민층에게 대출(1억여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훈련기관에 교관 및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갖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개선방안은 조종사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제공=국토교통부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제공=국토교통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