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60세 정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다양한 지원책 도입이 추진된다. 장년층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고령자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26476_20171220175104_797_0002.jpg)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갈수록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장년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60세 정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부에 따르면 60세 정년은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장년 60% 가량은 50세 안팎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빌려준다.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지원금(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고급 신기술 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노사 등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년고용과 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만들었다”라며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차 직업능력개발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26476_20171220175104_797_0001.jpg)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