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국GM, 국내에 협동로봇 들여놓고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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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부평공장에 협동로봇을 들여놓고도 국내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전부터 업계에서는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협동로봇을 현장에 도입했다가 규제에 부닥친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부평공장 부품조립 파일럿 라인에 협동로봇 1기를 설치했다. 부평공장에서는 국내 규정에 따라 협동로봇 주변에 안전 펜스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GM 본사에서는 한국GM의 조치에 의아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에서는 협동로봇 주변에 안전 펜스를 치지 않고 근로자와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근접해 작업하는 용도로 제작된 로봇인 만큼 안전 펜스를 치는 순간 협동로봇 도입 의미가 퇴색된다.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 사람이 로봇과 근접해서 작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안전 펜스 설치로 해당 협동로봇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한국GM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올해 초 부품조립 라인에 협동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국내 규정에 맞춰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협동로봇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 해외 자동차 주요 제작사는 자사 공장에 협동로봇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협동로봇 도입이 해외 경쟁사보다 늦어지면서 생산 효율성 열세 등 불리한 위치에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 협동로봇 도입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협동로봇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는 협동로봇을 들여와도 기업이 이를 온전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경쟁에서 뒤처질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국내 로봇 관련 안전규제가 해결돼야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다. 전형적으로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사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로봇 설비를 구비한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 주변에 1.8m 이상 방책과 안전매트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로봇 작업 반경 안에 접근하면 작업 중인 산업용 로봇은 작동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협동로봇은 사람과 근접 작업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안전설비가 오히려 로봇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