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청년 일자리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맺었다. 고용부가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특별협약대출시 일반 보증료 대비 0.2% 이상을 차감하는 등 보증우대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가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특별협약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내년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성수동에 '고용부 청년 스테이션-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도 개소했다. 청년정책·취업·주거복지·금융 등 관련 상담을 직접 또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청년체감실업률이 20%가 넘어 유난히 춥게만 느껴지는 올 겨울에 이번 업무협약이 청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청년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