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앞으로 대학이 정한다…기존 대비 인상만 허용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대학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한액은 하한액으로 바꾸고, 별도 상한 없이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수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하도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1일까지 접수한다.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이 기준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했다. 대학마다 연구 수주 규모, 등록금 등이 다른데도 기준금액은 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으로 고정됐다.

정부는 연구 현장 개선 요구를 수용해 학생연구원 3808명을 설문했다. 이들은 등록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상향을 1순위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한편, 기존 기준액을 하한선으로 잡았다. 각 대학이 기준을 다시 설정한다 해도 인건비가 삭감될 수 없는 구조다.

계상 기준은 연구 책임자·학과 별로는 두지 못하게 했다. 학생인건비 유용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학 당국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신·구 비교(자료 :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신·구 비교(자료 : 과기정통부)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