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반도체 테스트 소켓·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는 (주)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지난 4일 접수했다. 케이아이피는 카이스트(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태블릿의 핵심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핀펫 반도체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카이스트이다.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한 최신 아이폰10(iPhon 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시리즈가 카이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역위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아이에스시(ISC)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9일 조사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이에스시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무역위는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자이글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할 경우 수입·판매 중지 등 시정을 명령하고 연평균 거래금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과 1일당 물품 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재구 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