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지주사 체제 구축 완성 등 '뉴 롯데'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는 선고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임직원들이 더욱 합심해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신 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작업, 해외사업에 등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과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분리를 위해 한국 롯데그룹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국내 계열사 91개 중 42개사를 편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50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11개까지 줄였다.
신 회장의 해외경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신 회장은 사드보복으로 직격탄을 받은 중국 대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무산됐던 호텔롯데 상장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재추진할 방침이며 연기됐던 임원인사 및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반면 실형은 면했지만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 유지에 위기를 맞게 됐다. 일본은 기업문화 특성상 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해임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의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짜 급여'를 받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