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1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그 자체로도 북한에 타격을 가하겠지만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의 '턱밑'까지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엠블럼. [자료:유엔 공식홈페이지]](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27541_20171223131122_555_0001.jpg)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속도가 붙었다는 의미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으로 '연간 400만 배럴'을 명시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연간 400만 배럴이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행 대북 공급량을 동결하되,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한 셈이다.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1년 이내 송환 조치된다. 신규고용·계약연장을 금지한 기존 제재결의와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 파견의 종료 시점을 앞당긴 셈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지호기자 jho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