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의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는지, 어떤 용도에 활용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번 옥중조사는 조사 내용이 방대해 몇차례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검찰 조사에도 불응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박전 대통령의 변호는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변호 중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 홀로 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