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조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지진 후 파손된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해도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하여 보증금이 5000만 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여,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