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26일부터 새해 1월 19일까지 실시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식 실물을 직접 소지한 주주에게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해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 하는데, 주소 변경 등을 이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 보관하는 주식이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는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자동 입고 처리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종목 기준 개인 주주수 8485명, 주식수 3420만주, 시장가격으로는 약 344억원 규모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일일이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캠페인을 통해 정책 당국의 국민 휴면재산 환급 정책에 부응해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리고 기대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