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육아휴직 허용”…경단녀 예방 팔걷은 정부

정부가 임신기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 전 기간으로 2시간 근무 단축을 확대하는 등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실시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재취업을 독려한다. 정부 대책으로 '임신 후 퇴사'라는 잘못된 공식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여성 일자리 대책 기본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여성 일자리 대책 기본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별 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예방,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 재취업 촉진,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에 나섰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5일 한도, 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상한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근로자 각각 1년 주어지는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때는 육아휴직 잔여기간 2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은 현실화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 받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경단녀 예방 팔걷은 정부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적정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한다.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이상 배치한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후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도 15% 수준으로 신설한다.

여성 일자리 대책. [자료:고용노동부]
여성 일자리 대책. [자료:고용노동부]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투자를 촉진한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해,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 2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기회도 늘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성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개편안(자료: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개편안(자료:고용노동부)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경단녀 예방 팔걷은 정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