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 설비·원재료의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69개 품목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정부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 한다.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9개로 2017년(77개)보다 8개 감소했다. 관세 지원액은 5401억원으로 2017년(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적다.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과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관세를 인하한다. 이차전지 부문에서는 황산코발트 등 17개 품목, 연료전지 부문에서는 기체확산층 등 3개 품목 관세를 낮춘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5%를 적용한다. 취사용·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LPG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2%를 적용된다.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는 2%를 적용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정했다.
내년 조정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조정관세 적용품목 수는 고추장, 냉동명태, 찐쌀, 나프타 등 14개로, 2017년 조정관세 운용 품목과 동일하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고추장, 찐쌀 등)은 2017년과 동일한 수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냉동꽁치만 소폭 인하(28%→26%)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