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에 우는 소상공인, 개정안 촉구 靑국민청원 21만명 참여…대체 뭐길래?

사진=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사진=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로 인해 불발됐다.
 
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보세 옷이나 면봉 등을 파는 소상공인, 해외 구매대행 업체, 소규모 병행 수입업체 등은 비용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또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제품 값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안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지난 24일 마감된 가운데 2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 작성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인가"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돈에 현혹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생업을 끊는 게 살인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라며 전안법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